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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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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재삼46014-1997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660, 1998.4.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