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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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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재삼46014-2018생산일자 1998.10.20.
AI 요약
요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81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무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181, 1995.5.15

90.12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90.12.31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삼46014-524, 1996.2.28

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