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상속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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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에 대한 당부재삼46014-2091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