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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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재삼46014-2092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 아버지가 당해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8, 1998.2.5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