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16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35, 1997.1.23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세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