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증여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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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재삼46014-2297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01254-497, 1991.2.26
【질 의】
사채를 얻어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기당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을 길이 없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얻어 갚고하다가 보니 3년이 되도록 갚아도 이자 원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원금 이자반만 갚아주고 채권자에게 원금반 대신 땅을 1/2를 줄터이니 가지라고 사정사정하여 땅반을 이전하여 주었음.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나왔기에 질의함.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