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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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재삼46014-2560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귀 단체의 경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55, 1998.9.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귀 단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