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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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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재삼46014-2562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7, 1998.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