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가액 평가목적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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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가액 평가목적의 판단재삼46014-256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납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09, 1997.8.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