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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2569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증여세 면제여부 또는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046, 1998.10.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657, 1998.4.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일에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