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16, 1998.10.2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1324, ’94. 5. 16
【질 의】
조부께서 경작하시던 농지가 등기부 등본에 원인 1973. 10. 7 증여, 접수 1981. 5. 2로 되어 있고, 조부께서 농지를 증여하시고 1975. 8. 28 별세하셨음.
이런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8년)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일자는 언제인지?
【회 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父)의 생존시에 조부(祖父)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