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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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의제규정재삼46014-387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0, 1998.2.2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