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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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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재삼46014-411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같은조같은항같은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3034, 1997.12.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