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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39생산일자 1998.03.13.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3년여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대주주가 10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2. 증여전의 주식평가액은 1주당 △\100,000 정도이고, 10억원의 증여후의 1주당 평가액은 △\80,000정도가 됩니다.

〔질의〕 기타 주주가 10억원의 증여를 한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기타 주주는 증여를 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음)

(갑설)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증여를 한 전ㆍ후의 주식평가액이 △이기 때문입니다.

(을설) 증여에 해당된다

(이유) 주식평가액과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59, 1998.2.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