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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골프회원권인 경우 그 가액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의 평가방법
재삼46014-454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3034, 1997.12.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