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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방법
재삼46014-566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399, 1996.10.26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심95서2516, 1996.3.29

[제목]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장부 등이 없다하여 액면가액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 주 문 ]

1. ○○세무서장이 1995.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 8. 22 증여(제3자 명의신탁 증여의제)분 증여세 157,418,8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25원(1,000,000,000원÷310,000주)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 8. 22 청구의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이○○인데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고 위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후 1995. 4. 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57,418,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 5. 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 8. 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외 이○○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아니라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바도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 인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를 못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 양수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의 제시를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향후 실지로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1. 8. 22 체결된 청구외 이○○과 청구외 김○○(청구외법인의 전소유자)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난 거래금액을 보면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그 경영권까지 인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89누 558, 1990. 1. 12 같은뜻)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및

(2)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대상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1991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쟁점(2)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ㆍ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증여재산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이유는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이 없고,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의 청구외 김○○의 소재도 불명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없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당심판소의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액면가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청구외 이○○은 위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310,000주)를 전소유자의 청구외 김○○으로부터 10억원에 인수하였고, 위 주식중 쟁점주식은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만 빌렸음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위 확인내용중 명의신탁 부분만을 과세에 인용하고, 주식거래금액은 인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하나의 확인서의 내용을 각각 달리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둘째, 청구외 이○○은 위 주식전체 인수대금 10억원에서 ○○조합에 대한 채무 447,000,000원, ○○조합에 대한 채무 4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90,354,302원 합계 877,354,302원을 공제하고 잔액 122,645,698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주)○○은행 ○○지점을 지급장소로 하여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1991. 8. 21자 100,000,000원, 1991. 10. 21자 22,645,698원)으로 결재된 사실이 당해 어음사본과 청구외 (주)○○물산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전체를 1993. 2. 22청구외 정○○외 5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3. 4. 30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취득금액은 주당 3,225.80원으로 이는 주식전체의 인수대금 10억원을 총주식수 310,000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이며 양도금액은 주당 3,200원으로 이는 주식전체를 청구외 정○○외 5인에게 양도한 대금 992,000,000원을 총 주식수 310,000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시점(1993. 4. 30)은 이 건 부과처분(1995. 5. )이 있은 시점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거래금액은 사실 그대로로 보이고

넷째,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청구외 이○○이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거래금액 992,000,000원은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청구외 정○○을 상대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징취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주식전체를 10억원에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재산평가의 원칙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주당 3,225원( 10억원 ÷ 310,000주 )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인용한 판례 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취득했을 경우의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주식거래가액에 경영권의 가치를 계산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순수한 주식의 가액보다 그 가액만큼 더 높이 평가됨으로써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는 쟁점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취득했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경영권과 함께 취득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따라서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