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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계산방법
재삼46014-603생산일자 1998.04.0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044, 1997.8.2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