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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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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자 범위
재삼46014-955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이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321, 1996.5.29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습니다.

재삼46014-1387, 1996.6.5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출연자의 친족은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