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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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재삼46014-1288생산일자 1998.07.11.
AI 요약
요지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75, 1998.7.6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250, 1995.5.23
구 조세감면규제법 [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