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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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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 기준
재삼46014-2260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
회신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824, 1997.7.24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