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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소유 농지를 직계비속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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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의 소유 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의 판단
재삼46014-385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은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B이내의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824, 1997.7.24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