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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재삼46014-415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상속과 세금” 홍보물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속세액의 산출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46014-1418, 1994.5.27

’93.12.31이전에 ″장기 임대주택″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