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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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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재삼46014-2119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00, 1998.4.23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