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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069생산일자 2008.07.31.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A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됨

- A주택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취득(대체주택)하여 거주함

- A주택이 완공되면 이 곳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주택 재건축 시행 전에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B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서면4팀-1221, 2008.5.20

(사실관계)

- 1997년 7월 A아파트 취득(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음)

- 2003.2.8. A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받음.

- 2003.12.23. B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4.11.24. A아파트 관리처분인가 받음.

- 2008년 7월 A아파트가 완공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를 팔고 A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임.

(질의내용)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A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이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