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부동산임대업자로 2007.3.11 전세보증금 6억원, 임대기간 2007.12.31까지로 임대계약을 한 후 상기 전세보증금과 본인 자금을 포함하여 2007.12월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8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음.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7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당해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자 할 때 2007년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2008년 지급받은 배당금의 차감 가능한 귀속연도가 2007인지 또는 2008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7. 2. 28.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 2. 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2007. 2. 28.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8. 2. 22.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정기예금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