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500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한 후 불입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중도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음.
[사례]
총불입액 : 1,500만원.
불입액 중 소득공제받은 불입액 : 900만원.
중도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 : 1,000만원.
중도해지 기타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에 의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산식 1]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산식 1에 위 사례와 같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음.
[산식 2] 기타소득 = 해약환급금 * [1-(총불입액-소득공제받은 금액)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 (총불입액 - 소득공제받은 금액) = (해약환급금 - 총불입액) + 소득공제받은 금액 |
해약환급금 - 총불입액 = 보험차익(이자)
[산식1]과 [산식2]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해보면 모두 400만원이라는 결과가 됨.
○ 질의내용
1. 보험차익이 손실인 경우 중도해지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손실을 소득공제받은 부분에서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2. 사례에서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금융기관은 중도해지가산세에 따른 부가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결국 2%가 아닌 2.2%를 부과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2006. 2. 9. 개정)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2006. 2. 9.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 12. 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천재ㆍ지변 (2000. 12. 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00. 12. 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2000. 12. 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2000. 12. 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2000. 12. 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00. 12. 29. 신설)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영 제80조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 근로소득자로 2002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백만원을 불입하여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4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상기 연금저축을 해약한 경우에
- 세금의 추징여부와 추징한다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소득=해지로 지급받는 금액×{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 재소득46073-32,2002.01.24
【질의】
o 거주자가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그 중 하나를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계산방법은.
- 해지하지 않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 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그 불입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만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기타소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연불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해지가산세를 계좌별로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