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유사, 석유화학업계 등의 대기업들이 원자재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매도한 후 1~3개월이 지난 후에 가격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애로건의가 있음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월이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하는 것이 세법상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조치방안 및 제재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0443, 2003.03.17 (전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