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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해당 여부
재산세과-3590생산일자 2008.10.31.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2. 한편, 60% 세율로 중과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아산시 소재 제도․도매(도축, 양돈,정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현재 휴업상태임

 -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임

 - 2008.9. 당해 법인의 주식 100%를 주주전원이 법인인수자에게 양도(과점주주 없음)

○ 질의내용

 -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나 법인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과점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법인이 휴업일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에 비사업용으로 중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4.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 2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편자주

(주) 1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의 해당 여부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만 판정하고 출가녀 본인과의 관계는 불구하는 것임〈조세 1231-3859, 1977. 10. 24〉.

(주) 2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및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총괄 1231-428, 1976. 2. 26, 조세 1231-253, 1978. 1. 25

나. 관련예규 ( 해석사례, 심판례, 심사례,)

○ 서면4팀-1698, 2006.06.13

【질의】

(내용)

- 특수관계없는 개인 “갑”은 1999.9.1. 벤처기업(“을” 법인이하함)을 설립하고 출자하였음. 설립당시 “갑” 지분율은 14%이었고 설립당시 “갑”은 등기이사로서 2005년 퇴사시까지 6년동안 “을” 법인에 근무하였음.

-“을” 법인은 2000년 1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갑”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증자후 지분율은 14%로 변동이 없음.

- 벤처기업 “을”은 2004. 10. 코스닥등록협회에 상장하였으며 상장시 “갑”지분은 3.4%임.

(질의)

- 개인 “갑”이 행한 2000.1월의 유상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여부는 설립 출자시 뿐 아니라 유상증자시도 개별적으로 특수관계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즉 “갑”은 설립출자일인 1999.9.1. 이후부터는 해당 벤처기업의 등기이사이었고 지분율 14%인 주주이었으므로 벤처기업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따라서 2000년도에 행한 유상증자는 “갑”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행한 출자로 보아야 함.

〈을설〉 특수관계자 여부는 최초 설립일에만 판단하여야 하며 최초 출자시에만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만 유상증자시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갑은 설립출자일 1999.9.1.에 행한 설립출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로 보아야 함.

【회신】

1.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607, 2005.12.28.서이46012-11902, 2003.10.3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030, 2004.12.13

【질의】

(질의내용)

- (주)○○○의 대주주(지분율100%)이며 (주)○○○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지배주식에 해당함.

즉 대주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의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 대상임.

(질의)

위 (주)○○○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제3자의 증자참여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본인의 소유주식 지분비율을 50%이하로 축소한 후 본인주식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증자 후 양도일 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주식등에 대한 세율10%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갑설〉 10%의 세율을 적용

(이유) 양도일 현재 대주주의 보유비율이 50%미만이므로

〈을설〉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

(이유) 양도일 현재 보유비율은 50% 미만이나 증자일까지 100%의 소유비율을 유지하며 당해 법인 부동산의 보유이익 등을 받은 자로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제3자 소수의 증자 참여로 당해 대주주의 소유비율이 과세요건 비율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증자후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거래관계 등 그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1232, 1998.07.03

【질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년도) 제44조의 2 제1항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호에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주식 등이라고 규정하였고(2. 3. 4호는 생략)

5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말의 어의를 해석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구소득세법시행령(1995년도) 제44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라고 규정한 점으로 볼 때 (가)목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을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함.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 2 (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431, 2005.12.05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위치와는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 조명시설, 급수 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당사에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