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 ⑥ (생략)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6.03.20
【제목】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등
【요지】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정보보존장치에 의한 비치 및 보존의무와 크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669, 2005.10.06, 서삼46019-11334, 2003.08.20, 부가46415-3558, 2000.10.1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