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교환사채임)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외화로 취득하고 만기 전에 그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각함.
- 취득한 채권은 표면이자율이 0%(만기보장수익률 3%)인 채권에 해당되어 채권의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시세차익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함.
○ 질의요지
-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78, 2007.05.04
【질의】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채무자)와 금융리스계약(염가구매선택권 있음)을 체결하여 실행하던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이 이행되지 않자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리스자산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리스료 원금(이하 "리스채권"이라 함)에 충당하였음.
-리스자산 매각대금으로는 상기 금융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채권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리스채권이 남아 있었던 바, 리스회사는 잔여리스채권 및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제반 권리일체(채무자가 제공한 양도담보권 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상기 개인은 리스회사에서 양수한 잔여리스채권 및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제반권리 일체를 해외법인에게 매각예정이며 매매차익이 발생할 예정임.
이 경우 개인이 잔여리스 채권을 해외법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30, 2005.9.27.)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서면1팀-1130(2005.9.2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4, 2005.02.02
【질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중개업자로부터 물건을 소개받고, 동 물건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기관에 10억원의 근저당설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동 채권은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동 물건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업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금액의 50%인 5억원에 인수하게 하여 줄 수 있으므로 채권을 인수하여 낙찰받으면 좋을 것이며 만약 경매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 하여금 설정된 채권 10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투자를 권유받음.
이 경우 본인이 낙찰받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10억원을 배당받을 경우 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세목 및 세율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재소득46073-132, 2002.9.27.)를 참고바람.
【질의】
본인은 서울시 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양수받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본인은 동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상 어떠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1. 2000.6. (주)○○은행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에 표시가액 141억원인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30억원에 매각하였고 본인은 2001.6. 이를 위의 (주)××으로부터 33억원에 매입하였음.
2. 2002.3.경 본인은 동 채권의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근저당이 설정되어져 있는 물건에 대한 법원의 경락이 있게 되면) 10억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예상됨. 즉, 취득가액은 33억원이나 동 경락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예상액은 4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됨.
사실이 이와 같은 때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받은 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매매차익(채권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개인의 동 채권양도차익의 개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상기 채권은 (주)○○은행이 (주)△△호텔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받은 채권이며, 동 채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호텔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나, 순위가 늦은 것으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못 미치면 본인은 상기채권 매입가액 33억원을 전부 날리게 되는 것으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을 얼마만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채권매매차익이 결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32, 2002.9.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경부소득46073-132(2002.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