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200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을 제거․분해․정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분해시설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 질의요지
-A사의 제품/반제품 저장용 탱크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어 중질유 분해시설 공장의 일부로서 가동되며,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본 공장가동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됨
-본 탱크가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9, 2006.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4, 2005.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2-12007, 2001.07.09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 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장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의 숙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일시적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제성공정에서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59, 2007.03.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