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조특법§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개정되어 '08.9.26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감면율이 투자금액의 10%에서 20% 상향됨
-'08.9. 26 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포함된 투자공사 중 기초 토목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08.9.26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08.9.26 현재 기초 토목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08.9.26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개정 규정(감면율 2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08.9.26 법률 제9131호)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08.9.26 법률 제9131호)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0(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5(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