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개인 주주(“매도인”)가 국내사업장의 없는 외국법인(“매수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예탁증서 DR)을 양도한 경우 양도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 주식 양수도 조건 -
- 매매가액 : 매매계약체결일 전 7영업일 가중평균종가와 전일 종가 중 적은 금액의 95%를 매매가액으로 하고 콜옵션 미행사시 콜옵션기간 종료 후 다시 동 매매가액에 6%(Lock-up fee)를 추가 할인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함
- 대금지급 : “매수인”은 주식명의개서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추가 할인대금을 콜옵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정산 지급한다
- 손실보전 : 콜옵션기간 종료 후 “매수인”이 최종 취득한 주식이 콜옵션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시장 가중평균 종가가 취득가액(할인정산 전 가액)보다 낮을 경우 동 취득가액의 20%를 한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실을 보전한다
- 콜옵션부여 : “매수인”은 매매주식의 60%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동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손실보전 및 할인대금(Lock-up fee) 담보 : “매도인”은 손실보전금 등 매매가액의 26%를 담보로 현금 예치한다
- 환매(콜옵션) 기간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
- 콜옵션 행사가액 : 상기 매매가액에 콜옵션 행사시까지 월 1%의 Lock-up fee를 가산한 금액
- 기타 : 매매계약체결 후 매매대금 청산시 당해 주식(“매도인”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당해 주식의 60%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결권, 배당권 등)는 “매수인”에게 승계됨
○ 질의내용
-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갑설) 주식 양도가액에서 Lock-up fee 6%를 차감해야 한다
(을설) 매도한 주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갑설)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Lock-up fee가 포함된 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을설)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Lock-up fee가 제외한 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병설)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2007.06.14.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2004.09.18.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894(2001. 7. 4.) 외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하면서 양수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과 일정기간(이하 ‘풋옵션 기준일’이라 함)내에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풋옵션 기준일까지의 주식의 수익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이하 ‘추가 지급금액’이라 함)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2007.11.07.
주권의 양도시기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주권의 양도대가가 변경되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