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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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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
재산세과-437생산일자 2009.02.06.
AI 요약
요지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1.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500㎡ 취득

- 2005. 1. 농업경영 용도로 농지 1,500㎡를 추가 취득하여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질의내용

- 위 농지 중 2004.1.에 취득한 농지 500㎡를 2009.2.에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② 생략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2006.04.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7.03.09.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