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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지급받는 위약금 등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세과-912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도인 홍길동(이하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 한국(이하 ‘을’)은 2007.12.11.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78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환경의 악화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을의 토지매수 작업이 어려워졌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되,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계약이다”라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96다31703, 1996.11.22. 선고 외)에 근거하여

- 갑과 을은 본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유효요건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본 토지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합의 해제하여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였던 계약금 780백만원 중 1/2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

- 갑에 대한 과세금액에 따라 반환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갑이 아닌 을이 질의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금 총액 781백만원 또는 반환 후의 잔액 중 어느 금액을 갑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7서1023, 2007.09.19

【제목】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ㆍ×××(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2.21.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경기도 ○○시 ○○동 XXX-51ㆍ52ㆍ53ㆍ32 등 4필지의 토지 2,092.5㎡ 및 건물 496.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가액 : 4,620백만원, 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62백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2004.12.24. △△△에게 양도하기로 또다시 매매계약(가액 : 5,410백만원, 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차계약의 매수자가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금액 700백만원에서 반환금 250백만원 및 중개수수료 4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410백만원 및 2차계약 체결시 계약금 650백만원을 계약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귀속연도를 계약금 수령일이 속하는 2003년 및 2004년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36%)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60,540,480원 및 2004년 귀속분 99,4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차계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연도를 2005년으로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계약을 2003.2.21. 체결하면서 계약금 46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소개로 2004.12.24. 2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고 1차계약의 해약동의조건으로 매수자에게 250백만원을 반환하였으며 2차계약도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2005.8.31. 해약되었는 바, 1차계약의 위약금은 계약금 462백만원에서 반환금 250백만원을 차감하고 그 귀속연도를 당사자가 해약하기로 합의한 날인 2004.12.24.로 하여야 하며, 또한 1차계약 및 2차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받지 못한 월임대료(7,870천원) 149,530천원(2003년 6월∼2004년 12월) 및 149,530천원(2005년 1월∼2006년 7월)은 재산상 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1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2003.2.21.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462백만원과 매수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임차인 보상합의금 238백만원을 합한 700백만원임이 2003.7.1.자 합의각서에 의해 나타나고, 매수자에게 되돌려준 250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1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7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합의각서에 2003.7.20.까지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3년이 귀속연도에 해당하고 월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700백만원으로 하고 그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위약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월임대료를 재산상 손해금으로 보아 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엔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황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4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1978.10.13.)한 후 그 지상에 3개동의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3.2.21.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1차계약(4,620백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46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12.24. 1차 계약의 매수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소개로 △△△과 2차 계약을 체결(5,410백만원)하고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또다시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인하여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이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약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매수자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급 약정

1차 계약

○○○○○○(주)

대표이사☆☆☆

4,620,000

계약금(2003.2.21):462,000

잔금(2003.6.10):4,158,000

2차 계약

△△△

5,410,000

계약금(2004.12.24):650,000

잔금(2005.4.23):4,760,000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2003.6.26.자 합의각서상 매수자의 권리포기금액 70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서 매수자에 대한 반환금 250백만원(2차계약체결일인 2004.12.24. 지급)과 중개수수료 4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410백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0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2차 계약의 위약금을 650백만원으로 하고 2004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2005년을 귀속연도로 직권시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그 귀속연도가 700백만원 및 2003년(처분청)인지 아니면 420백만원 및 2004년(청구인)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3.2.21. ○○○○○○주식회사와 매매계약(가액 : 4,620백만원)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462백만원을 수령하고 2003.6.10. 잔금 4,158,900천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3.6.26.자 합의각서를 보면 1차 계약의 매수자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약속일(2003.6.10.)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계약금은 물론 잔금지불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의권리행사한 모든 금원에 대해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즉시 손해배상 처리되어야 하나 2003.7.20.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바, 매수자가 본 합의를 재차 불이행시에는 매수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자에게 전환하고 그 권리(계약금, 임차보증금, 임차인 보상합의금외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며 매수자는 이를 보증하기 위해 금 7억원을 기재한 공증부 약속어음을 매도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 후 1차 계약의 매수자 ☆☆☆이 2004.12.24.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2차계약의 체결(2004.12.24.)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350백만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1차 계약을 해약함에 동의하면서 그 중 250백만원은 같은 날 반환받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2차 계약의 잔금일(2005.4.23.)에 수령하기로 하되 2차 계약의 해지로 잔금수령이 불가할 때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과 매수자가 2004.12.24.에야 1차 계약에 대한 해약을 최종 합의(매수자의 350백만원 회수는 2003.6.26.자 합의각서상 포기금액 700백만원의 2분의 1 상당액임)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국심2004구1480, 2004.8.11.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03.7.20.까지 연장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4,12.24.에야 매수자가 당초 손해배상금의 처리로 합의한 금액 700백만원 중 350백만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해약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차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처분청의 결정대로 7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그 귀속연도는 1차 계약의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04.12.24,로 보아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대한 매수자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임대료를 재산상 손해금으로 보아 이를 위약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매수자 사이에 월임대료에 관한 약정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2005서1363, 2006.05.12

【제목】

피상속인 등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미반환한 계약금 중 피상속인의 몫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있어 주식매각손실은 차감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당시 김○○ 외 2인이 (주)○○○과 ○○○(주)가 발행한 주식 299,900주를 양수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15억원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해제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계약금 중 5억원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 10억원 중 김○○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금액 218,907,2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김○○에게 지급된 것을 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보고 김○○가 2000.7.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청구인에게 2003.5.9.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그에 불복하여 2003.11.24.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2000년 귀속으로 하여 2004.7.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5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김○○ 외 2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반환받아 양도하였으나 당시 국가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주식가격이 폭락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쟁점금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 만큼 당해 금액과 손실을 통산한 금액을 김○○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약의 해제에 기인하여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대한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담보제공한 주식과 쟁점금액은 별개의 것이므로 당해 주식을 매매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 손실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등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가운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피상속인 몫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 외 2인과 (주)○○○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1997.11.8.)에는 김○○ 외 2인이 (주)○○○에게 ○○○(주) 주식 299,990주를 7,499,750,000원(1주당 25,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5억원은 당일에, 잔금(5,999,750천원)은 1997.11.27.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주) 재무상황을 정밀조사하여 1997.6.30. 현재의 반기보고서와 비교하여 결손금이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주)○○○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2) (주)○○○이 김○○에게 1999.11.27.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주) 결손금이 당해 법인의 1997.6.30. 현재 반기보고서와 비교하여 10억원 이상이 증가하여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가 (주)○○○에게 1997.12.4. 발송한 제1차 내용증명서에는 양수도계약서 제10조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 1997.6.30. 현재 반기보고서 결과”라는 문구는 “○○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실사결과”로 대체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한 것임에도 양수도계약서 문안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회계법인 반기보고서 실사결과상 결손금은 10억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를 아니하는 수준(290,459,472원)이므로 (주)○○○이 약정내용과 같이 조속하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7.12.27. 발송한 제2차 내용증명서에는 (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5억원을 김○○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것이고 또한 (주)○○○은 보관하고 있는 담보제공한 ○○○(주)이 발행한 주권 60,000주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법원의 결정○○은 (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김○○ 외 2인과 (주)○○○이 체결한 양수도계약이 김○○가 1997.12.27. 통보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해제되고, (주)○○○은 양수도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김○○ 외 2인에게 주권 60,000주를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은 김○○ 외 2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김○○ 외 2인은 주권 60,000주를 인도하라고 결정한 내용이고, (주)○○○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한 ○○○법원 결정○○은 김○○ 외 2인은 계약금 15억원 중 5억원을 (주)○○○에게 반환하고 (주)○○○으로부터 주권 60,000주를 인도받으라고 결정한 내용이다.

  (4) 김○○ 외 1인과 최○○○가 1999.3.22.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김○○ 외 1인이 ○○○(주) 주식 156,243주(김○○ 몫 65,923주)를 1주당 9,300원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당해 가격은 김○○ 외 2인이 (주)○○○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1주당 가격 25,000원보다 낮은 것이다.

  (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 때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렇다면 김○○ 외 2인이 지급받은 계약금 15억원 중 ○○○법원 결정에 의하여 반환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 중 김○○ 몫인 쟁점금액(218,907,296원)은 양수도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만큼 당해 금액은 김○○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김○○ 외 2인이 (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반환받은 주권 60,000주 중 김○○ 몫인 65,923주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것과 쟁점금액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당해 금액과 당해 손실을 통산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김○○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2004구1480, 2004.08.11

(1) (주)○○은 1997.4.29. 쟁점부동산을 37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555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145백만원은 1997.12.30.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동 계약조건 제8항(손해배상)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위약했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에게 반환하고, (주)○○이 위약했을 경우 매도인은 기 수령한 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에게 즉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주)○○은 매도인에게 1998.8.29.까지 중도금 10억원(1998.1.6. 3억원, 1998.3.12. 5억원, 1998.8.29. 2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주)○○과 매도인이 1998.1.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중도금 3억원을 1998.1.6.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은 1998.2.28.까지로 하되, 2월 15일이 경과하는 경우 잔금에 대하여 1998.1.1.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단서에서 “불이행시는 기지급된 금액은 (주)○○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0.2.10. 매도인이 (주)○○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지불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4) 한편, (주)○○은 2000.8.28.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000.8.31.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하고, 2000.9.26.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2000.10.25. 청구인 ×××과 △△△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5) 2001.6.21. 청구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을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당사의 자금경색으로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니, 당사가 기지급한 금액을 2001.7.27.까지 반환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불응시는 당사가 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1.7.12.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파기는 (주)○○이 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주)○○에게 있으며, 잔금 지체이자 및 잔금청구를 위해 법적조치를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01.7.23.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법원의 관할하에 기지급금을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7)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주식회사는 2001.10.19. 매도인에게 “연체 채무금 27억 3,168만원을 2001.10.26.까지 ○○신용정보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매도인은 2001.10.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주)○○은 매도인에게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조속히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8) 한편,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2001.12.28. 청구인이 2001.5.30. 제출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의하여 2001.8.10.과 12.14. 수정허가된 (주)○○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결정하였다.

(9) 청구인은 2004년 1월 쟁점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동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6.21. 매수인에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이 사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매도인은 원상회복의무로 (주)○○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555백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 중 우선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을 통보한 2001.6.21.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해약의사를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얼마가 위약금으로 대체될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위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지급의제시기 즉,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7-6 참조)

  (나)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법정 또는 약정해제권을 가진 경우, 당해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그러한 해제권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매매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당사자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다50497, 2002.4.26. 같은 뜻), 당사자 일방이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식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다57126, 2002.1.25.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주)○○은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당사자로서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기지급금 중 얼마를 해약금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당사자간 분쟁으로 청구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기지급금의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게 된 사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기지급금이 전액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체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해약의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해약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이 확정된 날 해약 또는 위약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 기지급금이 전액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 감심99-222, 1999.06.08

 가. 다툼

     청구인들이 받은 이 사건 배상금인 30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 생략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구 ○동 XX-XX 대지 681.9㎡, 같은동 XX-XX 대지 195㎡, 같은동 XX-XX 대지 228.1㎡, 같은구 ○○동 XXX-X 대지 13㎡ 등과 이들 대지 위의 건물을 청구외 전라남도 ○○군 ○○읍 ○○리 XXX-XX에 있는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위 ○○건설’이라 한다)에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1995. 5. 4 체결하였는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으로서 매매대금 총액은 2,90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영수하고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5. 6. 2까지,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같은해 7. 19까지, 잔금 1,100,000,000원은 같은해 11. 1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으며 명도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하고 명도 불이행시는 잔금지불을 유보하고 명도 완료시에는 약정 잔금기일전이라도 잔금을 즉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 그 뒤에 청구인들과 위 ○○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1995. 9. 28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잔여대금 1,1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1995. 10. 20까지, 나머지 6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명도완료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늦어도 1995. 10. 5까지 마치고 입주자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하에 하되 늦어도 1996. 4. 30까지로 하여 매도자에 대한 잔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한편 1996. 11. 22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위 ○○’이라 한다)이 위 ○○건설을 인수하였다.

  (4) 위 ○○건설 대표이사 ◎◎◎가 1997. 5. 19 위 ○○의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문서에 따르면 위 ○○건설이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5. 6. 2에,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같은해 7. 19에 각각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잔여대금 1,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청구인들이 수차에 걸쳐 잔여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다가 1996.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그 후 1997. 7. 14 청구인들과 위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산내역서에는 그 해약 사유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때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682,186,300원이지만 계약금 상당액인 3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받은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서 뺀 1,500,000,000원을 청구인이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배상금의 내용은 매매계약 직후 명도를 위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① 전세보증금에 대한 월 1% 상당인 204,000,000원(24월×8,500,000원) ② 월세금 240,000,000원(10,000,000원×24월) ③ 매매대금 지체로 인한 손해금 230,186,300원(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04,630,136원, 6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25,556,164원 ④ 해약 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한옥 두채의 철거비 8000,000원 등 682,186,300원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상금 300,000,000원을 1996. 11. 25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그 중 75,000,000원은 청구인들 중 ×××의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은 청구인들 중 ○○○의 소득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를 1998. 4. 8 접수하고 이 사건 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 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개비 20,000,000원, 명도로 인한 2년여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실액 240,000,000원, 2층 ○○학원과 207호 등에게 지급한 이사비와 월임대료 손실액 l0,000,000원, ○동 XX-XX와 XX-XX에 있던 가옥 두채 철거로 인한 건물손실과 임대료 손실액 50,000,000원과 철거비용 8,000,000원, 계약이행을 위한 명도청구와 가압류말소 등 소송비용 추산액 20,000,000원, 매매대금 잔액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230,186,300원 등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상금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불구하고 이 사건 배상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되도록 계약하고 그 계약금 300,000,000원을 받았다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의무를 면한 것과 별도로 청구인들이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참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1, 2006.03.14

【질의내용 요약】

   o 본인의 소유 토지 위에 1층 및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월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3월에 건물을 완공하여 건물 전체를 A에게 일괄매도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고 2005.5월에 계약금 7천만원을 받음.

   o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5. 7월에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계약금으로 받은 7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되었고 2006. 2월에 B에게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음.

   o 위의 경우 위약금으로 받은 7천만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해석편람 39-4-2.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 및 동 해약금의 반환시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 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 46011-2598, 1994. 9. 12.)【소득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