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위치 : 인천시 ○○구 ○○동 XXX번지
2. 대지 : 1,315.4㎡
건물 :
A동 1층 사무실 296.65㎡ 2층 286.18㎡ 다가구주택 8가구
B동 1층 277.2㎡ 근린생활시설 2층 277.2㎡ 다가구주택 6가구
C동 11.52㎡ 화장실
D동 302.4㎡ 5가구 거주 다가구주택
※ 특이사항
건물 A,B C,D동이 각각 별도로 건축되었으며 각 동과 동 사이는 울타리가 없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고 각동별 등기도 별도 등록되어 있음(양도당시 A동 8세대 B동 6세대 C동 5세대 합계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3. 양도일 : 2002.3.5. 양도대금 17억(대지건물 전체)
취득일 : 1994.6.4.취득
상기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양도시(2002년기준) 고급주택에 대하여 2004.10.12. 당초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2004.11.9. 회신을 받았으나 내용에 이의가 있어 재차 질의 함.
〈갑설〉 토지건물 전체가 6억을 초과하고 공동주택 전체가 165㎡이상으로 고급주택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을설〉 다가구주택은 해당 동별로 즉 A동 B동 C동 D동 각각 동별로 가액기준,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체 면적에 대한 A동 B동 C동 D동 수동의 합계액을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 신고대상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 의거 다가구주택 가구별은 한 개동(A동 B동 C동 D동)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판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항에서 단독주택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정시 그 전체는 A동ㆍB동ㆍD동 각각 한동씩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A동ㆍB동ㆍC동ㆍD동 합계된 면적과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