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3.21. 서울 송파 장지 288-1외 토지(877㎡) 취득
- 2005.09.30. 상가 신축
* 재산세부과 - 상가부속토지 422㎡는 별도합산, 나머지 455㎡는 종합합산
- 2006.07.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8.08.05. 개발계획 승인(국토부고시 제2008-393호)
○ 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의 취득일이 2006.12.31일 이후라도 수용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1999. 1. 25. 제목개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 2 제1항, 제3조의 3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삭제, 2007. 4. 20.)
2. (삭제, 2007. 4. 20.)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 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7. 4. 2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5. 토지분할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③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④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부칙>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재재산-1112, 2008.12.30 **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질의】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1. 2006.11.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88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된 후
2. 2007.4.16.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부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된 지역으로서 국세청의 견해는 사업인정고시일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12조 규정을 참고하라는 답변이 있었음.
3.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의 개정이 있었음.
-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7.4.20.」
- 시행일은 2007.7.21.
개정내용은
구법(舊法)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신법(新法) -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4. 상기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07.7.21. 이후 수용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1.23.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 제 목 ]
개발계획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 요 지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관계법령 및 제한내용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당해 법령의 적용여부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도 이전인 토지를 2007년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요 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재산세과-1705, 2008.7.16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 서면4팀-1643, 2007.5.1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