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양란과 서양란(호접)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한국화훼농협 등 경매장에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작물재배업을 운영하고 있음
동양란 및 호접난 종묘를 수입하여 냉 ․ 난방 설비가 되어있는 비닐하우스시설 안에서 재배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화훼농협 등 경매장에 출하하며 별도의 자체 직매장, 판매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일정시설을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12.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 2008.2.29. 직제개정)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삭제, 2001.4.30.)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농업(01)
소분류 - 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세분류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0112)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분류 - 시설작물재배업(0115)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84. 12. 24. 개정)
1. 농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717, 2008.08.05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화훼 등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972, 2007.11.02
수입한 동양난 종묘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957, 2007.10.31.)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2957, 2007.10.31.)
종묘형태의 서양란 종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587, 2007.11.20
【제목】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음
【질의】
O 거주자 갑은 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육묘장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
O 결국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바, 고유번호로 육묘공급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및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증빙은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206, 2004.08.30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제목】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질 의】
1.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작물생산업이 2001. 4. 30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시설작물재배업으로 흡수되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지방세인 농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업 황
본 사업자는 1997년부터 부산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 약 10억,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약 20억의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임.
(질의사항)
1. 농업소득이란 농지(전, 답)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이 농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자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10억이 투자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 투자금액이 20억이나 되는 공장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함. 이런 경우에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농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콩나물제조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국세를 과세하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2. 농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계산서발급의무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집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없어지는지.
3.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으로 과세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6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또 제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등 세액감면이 있는데 최저한 세율에 걸려 공제되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신】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362, 1996.05.07
【제목】
농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여 판매로 얻는 소득은 비과세하나 화분등에서 재배ㆍ판매소득은 도ㆍ소매업으로 소득세 과세함
【질의】
본인은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난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임. 이 사업에 따른 세금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지방세인 농지세를 과세함.
(이 유)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방·환기 등의 설비를 갖추었으나, 이것은 농업생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시설이므로, 제조업이나 도매업 시설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의 농지로 보아 농지세를 과세함.
〈을 설〉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함.
(이 유) 화분, 비닐폿트, 수경재배시설 등 도구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농지에 직접 재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거주자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화훼류를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고 화분 등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