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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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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416생산일자 2009.03.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 및 4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거래가 발생하여 2009년 1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 2007년 토지매입 1건,

   - 2008년 토지매입 4건, 토지매도 1건

   - 토지매입 및 매도(수익발생)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고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1월 부동산매매업 등록[업태 : 부동산매매, 종목 :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미만)]

   - 2009년 2월 토지(임야) 매도(재촌이며 보유기간 1년 2개월)

 ○ 질의내용

   (질의1) 2009년 2월 토지를 매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이 일반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2월 매매한 토지의 경우 비교과세 여부

   (질의3)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미만)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율) 80.9%, 기준경비율 8.7%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음

   2009년 1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장부기장은 하지 못하였는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4) 위 매도한 토지 매입 시 은행에서 대출받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여 근저당 설정비용, 대출이자로 지출된 영수증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있는데,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008. 7. 30. 개정)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008. 7. 30.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3090, 2008.09.0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면1팀-70, 2005.01.17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283, 2008.03.0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113, 2007.08.09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078, 2003.8.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829, 2003.06.23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일46011-11778, 2002.12.31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942, 1998.12.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시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859,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전대업(전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전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과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