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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소득세과-429생산일자 2009.02.02.
AI 요약
요지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 있으며, 무신고시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8.8. 총평수 402평을 매매대금 총 5억원으로 하여 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바,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의 토지로 타 지역 인근 토지보다 높은 가격임.

 - 중도금 없이 잔금은 2005.12.10.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아직 잔금은 받지 못함.

 - 2008.4.20일경 계약금을 준 업체가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그 내용은 만약 귀하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불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60% 가까이 물게 하겠다는 것임.

질의요지

 - 토지매매계약의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만약 부과할 수 있다면 관련 법규와 조항 및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2008. 12. 26. 신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소득세법 부 칙 (2004. 12. 31. 법률 제7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1, 2006.03.14

[ 질의내용 요약 ]

o 본인의 소유 토지 위에 1층 및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월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3월에 건물을 완공하여 건물 전체를 A에게 일괄매도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고 2005.5월에 계약금 7천만원을 받음.

o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5. 7월에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계약금으로 받은 7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되었고 2006. 2월에 B에게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음.

o 위의 경우 위약금으로 받은 7천만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해석편람 39-4-2.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 및 동해약금의 반환시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 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 46011-2598, 1994. 9. 12.)【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서일46011-10106, 2002.01.23

【질의】

(사례)

2000. 5. 25 ○○○소재 ○○상호신용금고에 연이자 7.5%인 3개월 정기예금으로 3억원을 예금시킨 바 있음.

2000. 6. 15 동사는 경영부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

2000. 11. 11 동사는 공매과정을 통하여 현 ×××상호신용금고가 인수하여 영업을 재개하게 됐음. 본인의 원리금을 인출청구했더니 지불거절하는 이유가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2억7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돼있다는 것임. 내용은 ○○신용금고 경영인들이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유용한 것임.

2000. 12. 14 해결이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신용금고를 상대로 해서 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음.

2001. 10.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하기와 같은 내역으로 원리금을 받았음.

이자 2000. 5. 26∼2000. 12. 12 7.5% 12,328,767원

지연이자 2000. 12. 13∼2001. 10. 13 25% 62,465,753원

(질의)

1. 2000. 11. 11 이자수령이 되었더라면 2000년도 이자소득으로 처리될 것인데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2001년도 소득으로 되었는데도 2001년도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5%의 이자를 받게 되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2245, 2001. 7. 19)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법인 46012-176, 1999. 11. 6) 및 제도 46011-10590, 2001. 4. 14)을 참고하기 바라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해석편람 83-1-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같은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득 46011-10077, 2001. 2. 1.)【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