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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세율
소득세과-4323생산일자 2008.11.21.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고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는 그 소관부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질 의]○ 사실관계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을 받은 자로서 SH공사에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바, 2002년에 아파트를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분양권(공익사업법에 의한 철거민으로서 무주택일 경우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청에서 받아 SH동사에 지구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 수년을 기다리다가 아파트를 90% 이상 준공 후 SH공사와 분양계약하는 방식으로서 -SH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되어야 분양가격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해주고 입주 6개월 전에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시점까지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나 입주과정에서 SH공사가 너무 과다한 분양가액을 책정하여 철거민들은 입주할 수 없어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원주민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하고 승소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문제 갑설 : 당초 분양대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과세는 없다. 을설 : 기타의 소득으로 과세[회 신]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구 ○○아파트 주민들은 주공을 상대로 부당초과이득반환소송을 이달 중순 쯤 준비하고 있음.

 - 법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주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한 아파트일 경우 원주민에게는 원가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에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빈발해질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 <질의 1>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을 경우 부당초과이득반환금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와 만약 부과한다면 세목 및 세율은 무엇인지

 - <질의 2>

    승소한 경우 원금(부당이득금)과 기간 중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법정이자에 대한 부분도 과세하는지와 세율은 얼마인지

 - <질의 3>

  승소한 경우 최초 부동산 등기할 때의 세금(취득세·등록세·공채 등)에 대한 반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과-2713 (2008.08.05.)

[질 의]

○ 사실관계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을 받은 자로서 SH공사에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바, 2002년에 아파트를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분양권(공익사업법에 의한 철거민으로서 무주택일 경우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청에서 받아 SH동사에 지구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 수년을 기다리다가 아파트를 90% 이상 준공 후 SH공사와 분양계약하는 방식으로서

 - SH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되어야 분양가격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해주고 입주 6개월 전에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시점까지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나 입주과정에서 SH공사가 너무 과다한 분양가액을 책정하여 철거민들은 입주할 수 없어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원주민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하고 승소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문제

  갑설 : 당초 분양대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과세는 없다.

  을설 : 기타의 소득으로 과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질의】

(사실관계)

1. 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수분양자인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약시 기납부된 분양대금 중에서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환불한다는 계약서 규정에 의해 본인이 (주)○○엔지니어링측에 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약금 47,754,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208,177,302원을 다음날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1998. 2. 5자로 해약하기에 이르렀음.

2. (주)○○엔지니어링 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208,177,302원을 즉시 환불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1998. 2. 20에 본인의 예금통장에 금 52,000,000원만을 무통장 입금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머지 반환금 156,177,302원 지불을 지체함.

3. 결국 본인은 (주)○○엔지니어링 측의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1998. 3. 25 상가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청구소송이 아님)를 제기하였고, 같은해 5. 21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판결 주문내용은 (주)○○엔지니어링 측이 본인에게 금 156,177,302원(미반환금)과 1998. 2. 6∼1998. 4. 8까지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음.

(질의내용)

1. 본인이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받은 금 203,030,302원 중 원금 156,177,302원, 나머지 지연손해금 46,853,000원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주)○○엔지니어링과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주)○○엔지니어링측에서 수익한 위약금 47,754,600원에 대하여 그 회사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연하다 하겠지만 위약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즉시 돌려 받지 못하여 법적 투쟁을 거쳐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위 소득세법의 같은 조항(기타소득)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3. 위 2항의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경우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보전처분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5구1274, 2006.04.04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05,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에서 37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토지양도 대금으로 600,000,000원을 받았다가 그 중 상가취득에 대한 권리 대가인 3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동 반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2.13. 및 2004.6.18. 각 매매계약서와 2004.10.28.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2004.2.13. 쟁점토지를 □□□로부터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6.18. 주식회사 ###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 양도 가액으로 230,000,000원, 2004.6.30.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7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대구광역시 달서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각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협의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청구인은 2004.9.14. 주식회사 ###와 쟁점금액을 반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과세처분일(2005.1.18.) 이전인 2004.9.14. 179,000,000원, 2004.10.18. 31,000,000원, 2004.10.19. 16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 370,000,000원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양수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사안은 형사상으로도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점에서도 그 반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4서3136, 2005.04.30

【제 목】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부당이익금으로 양수인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공탁한 12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방법원의 공탁서를 보면, 공탁신청일은 2002.6.26, 공탁자는 청구인, 피공탁자는 ○○○주택조합, 공탁금은 120,000,000원이고, 공탁원인은 ○○○지방법원 ○○○ 부당이득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동 조합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합은 곧 바로 동 공탁금을 출급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의 공탁서 및 부당이득금 반환영수증, ○○○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보면, 김○○이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 등의 일부토지를 최○○으로부터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100,000천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동 조합에 반환한 부당이득금 5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최○○이 우리 심판원에 청구한 국세심판청구사건(○○○)의 결정내용을 보면, ○○○외 7필지 6.271평의 양도가액을 240,000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을 최○○이 ○○○주택조합에 반환한 부당이득금 14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2003.12.6.) 이전인 2002.6.26. 당초 매매대금 480,000천원중 120,000천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결정한 480,000천원에서 위 공탁금 120,000천원을 차감하여 360,000천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사례>

■ 국심2003중3703 (2004.03.20)

[ 요 지 ]

분양자로부터 변상받은 금액이 분양대금의 반환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주)○○○은 분양목적물을 보존녹지 위에 시공하여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 것임에도 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분양대금(5억6천만원) 중 1억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분양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지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었으나 합의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분양목적물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법원 ○○○지원 ○○○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의 결정사항 요지를 살펴보면, (주)○○○은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 1억원을 지급하되, 동 지급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주)○○○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입주 및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 등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주)○○○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함으로써 당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상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