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998년에 주택을 520백만원에 구입․ 명의신탁하였으며 실명전환하지 않고 약 2억원의 신축비용을 들여 다세대주택을 지어 2002.4월경 1,150백만원에 매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나. 질의내용
- 질의1) 국세부과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데 그 당시 주택이 있어 1가구1주택에 해당이 안되어 지금 정정신고 가능한 지 또한 늦게한 과징금도 부과되는 지
- 질의2)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지
- 질의3) 납세의무의 공소시효는 어떠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②「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06.12.30. 법명개정)
2. 생략
3. 제45조의 2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8.12.26.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12.31. 신설)
④ 생략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63호)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26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2006.12.30 개정전)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개정전)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④~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2006.12.30 개정전)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3. 생략
②~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2007.12.31 개정전)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7.13. 개정)
1. 생략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2006.12.30 개정전)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233, 2007.04.13
【질의】
-1992.4.20. 경기 ○○군 ○○면 ○○리 320 전 1,004㎡를 평소 친분있는 임○택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미등기한 상태로 소유함(근저당권만 설정).
-2000.11.30. ○○○의 요청으로 매수한 필지 외 5필지를 추가하여 소유권등기(추가 5필지는 양도대금 지급하지 아니함)
-2004.4.29. ○○○의 전처로부터 사해행위 취소건으로 고발되어 전부패소
-원소유자 ○○○에게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인 소유 상태에서 경매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4팀-3979, 2006.12.8.)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4팀-3979(2006.12.8.)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341, 2007.01.29
【질의】
본인은 ○○김씨 ○○○○공파 종중원으로서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전)이나, 소유권 등재시 종중원의 연명(7인)으로 등재되었던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납부하였음.
상기와 같이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납부한 것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정정이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2, 2006.6.5., 서면4팀-938, 2006.4.12. 및 서면5팀-1094, 2006.12.5., 징세46101-7, 2002.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979, 2006.12.08
【질의】
- 본인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야를 본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유실수 재배를 하고자 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야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공동취득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회신을 받았음.
- 따라서 부득이 본인 1인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함.
- 본인 외 3인은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동취득, 소유, 관리책임, 과실의 분배에 관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았음.
상기의 경우 취득한 임야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1. 본인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본인 외 3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회신】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36, 2006.8.17.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592, 2006.06.05
【질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갑" 또는 "을"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국심2001중861, 2001.06.30.
【요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1994. 3. 7 양도한 후 수탁자인 청구외 ○○○이 1994. 3. 11 양도소득 461,88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96누 6387, 1997. 10. 10 같은 뜻)할 것이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5. 31 이전인 2001. 2. 1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
실지 종중소유재산을 종중원인 갑ㆍ을ㆍ병명의로 명의를 신탁하고 있던, 부동산(임야)을 1997.2. 양도하고 명의자인 종원 갑, 을, 병이 부동산 양도사전신고납부를 한 후, 과세관청에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종중이므로 1998.12. 양도소득세를 종중을 1과세자로 하여 경정(합산과세)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실지소유가 종중인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신고의무없는 자의 행위로서 실지소유자인 종중에 과세하는 경우 당초 신고가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종중재산을 종원명의로 수탁하고 있었던 것은 선대로부터 종회의결에 따라 종중땅을 관리해 오던 오랜 관습이며, 명의가 종원들에게 있다하나 문중에서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부동산양도 후 명의자인 종원들이 세법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적법이 이행하였다면, 종원들의 신고내용 그대로 종중을 1과세자로 하여 경정(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가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유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92, 2005.07.06
(질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갑이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관련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실제소유자는 을이라 하여 을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 을은 관련부동산이 갑의 소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음. 상기의 경우 을이 패소하면 갑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회신)
1.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2457, 1998.9.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2457(1998.9.7.)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 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신탁자)명의로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임.
○ 서울고법2008누16577, 2008.11.07, 서울행법2007구단9597, 2008.5.2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된 이상 신고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원고라 하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원고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ㆍ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000원을 공제배제하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양도차익은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원고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미 납부한 2,318,3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581,960원을 2003. 귀속 양도세로 부과ㆍ고지한 것은 위 관련법령을 적절하게 해석ㆍ적용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령의 해석ㆍ적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있은 불이익으로서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