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부동산을 약 90% 매입한 상태임
-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
○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 감면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