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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 출국하는 경우
재산세과-775생산일자 2009.04.20.
AI 요약
요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 취득

- 2004. 9. 2. 첫째아이가 유학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

-2005. 5.14. 이민으로 남은 가족(본인, 배우자, 둘째아이) 모두 캐나다로 출국

- 2005. 5.25. 본인, 배우자, 둘째아이가 직장생활과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재입국

- 2005. 8.30. 둘째아이 캐나다로 출국

- 2006. 2.17. 배우자가 캐나다로 출국

- 2007. 5.31. 본인 직장 퇴사

- 2007. 7. 7. ~ 2008. 6.30. 창업하여 사업 영위

- 2008. 8. 4. 본인 캐나다로 출국

○ 질의내용

- 최종 출국한 2008.8.4.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해외이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1704, 2008.07.1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