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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가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890생산일자 2009.03.12.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매입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2008.5.26)호 및 재산세과-2794 (2008.9.11)호를 참고하시고,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68(2009.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또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5. 경기 화성 병점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

- 2009. 8. A필지상 단독주택(다가구) 3동 및 B필지상 단독주택(다가구) 1동을 각 소유자로부터 8억원에 일괄 취득할 예정

- A, B 필지는 바로 붙어있으며 출입구가 같고 한가족이 이용하며, 일부를 일시적으로 민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입후 두필지를 합병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의 주택 수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2008.05.26.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사용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출입구 현황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794, 2008.09.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68, 2009.01.14.

1. 생략

2. 또한, 국내에 주택을 2개(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이 2009.1.1.~2010.12.31.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50%, 1년 미만인 경우 40%)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호 및 제167조의6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2007.06.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