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로 일부는 면적이 증가되고 일부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로 일부는 면적이 증가되고 일부는 감소되는 경우 과세 방법
재산세과-541생산일자 2009.02.17.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됨

- 3필지 중 1필지는 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 < 교부면적)이고, 머지 2필지는 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 > 교부면적)에 해당하여 그 차액만을 납부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2필지에 대한 청산금 교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② 생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이하 생략

국심2001부537, 2001.06.18

- 전략 -

제주시의 환지청산교부금 지급내역통보(도시 58421-2781, 2000. 10. 13)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동 XXXX외 5필지 토지 4,944㎡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 동 XXXX-11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 받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징수금으로 199,934,500원이 발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으로 302,366,700원이 발생하여 제주시장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하여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한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재무부 재산 46014-5494, 1994. 2. 2 같은 뜻임),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과는 별개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청산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하 생략 -

재일46014-828, 1996.3.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