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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 경정된 경우
재산세과-540생산일자 2009.02.17.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물납한 이후에 경정된 경우 포함),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1억원을 부동산으로 물납함

- 양도가액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8년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1천만원 환급받음

○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세법개정에 따라 일부를 경정(환급)한 경우 당초 물납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1억원 → 9천만원)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987, 2004.12.7.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2. 생략

○ 서면4팀-102, 2006.1.23.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재일46014-2445, 1997.10.16.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862, 2007.3.13.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5팀-394, 2008.2.28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