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1억원을 부동산으로 물납함
- 양도가액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8년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1천만원 환급받음
○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세법개정에 따라 일부를 경정(환급)한 경우 당초 물납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1억원 → 9천만원)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987, 2004.12.7.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2. 생략
○ 서면4팀-102, 2006.1.23.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862, 2007.3.13.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5팀-394, 2008.2.28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