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학교법인 A학원은 임야를 취득하여 밤나무, 은사시나무, 리기다소나무를 식목하여 밤나무에서 발생한 수확물인 밤은 판매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년 임지와 임목을 매각함
○ 질의요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임목의 매매가액 = 총 매매가액 - 임지의 매매가액 •임지의 매매가액 =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부칙>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산세과-3491(2008.10.27)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산세과-2653(2008.9.4)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4(2005.12.9)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