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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재산세과-905생산일자 2009.05.0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일 취득하고 2006.12.2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6.30 A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06.05.30 ’05.05.16.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 취

  -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시점에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