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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생산일자 2009.04.07.
AI 요약
요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 중국소재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이나,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2006.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외자회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4년 말 중국현지법인 설립(출자비율 100%, 설립이후 변동없음)

․ 2005년, 2006년 이익발생 : 법인세 100% 감면

․ 2008년 12월 국내 모회사에 2005년 및 2006년 발생한 이익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배당

- 중국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에 24%의 세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2년간은 100%,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에 동 감면세액을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 한 ․ 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한 ․ 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조약의) 한국어본 제23조 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2항은 삭제되고 다음의 문구로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 (이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약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b) 중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 회사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이 항 (a)에 의거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 중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한 ․ 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1. 조약 제23조 3항은 삭제되고 다음 문구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1항(a),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촉진을 위한 기타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 부재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2항, 제11조 2항과 제12조 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제23조 4항은 삭제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2006.04.1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배당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동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금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유사 사례 서면2팀-1121, 200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2007.03.12)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한・중 조세협정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나목 및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동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협정」제28조에 따라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 2007.06.20.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 국일46017-386, 1997.12.29.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